■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어젯밤 자정을 넘겨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이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경, 그리고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먼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할 걸까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단순히 사업공모 지침에 따라 지원한 행동을 넘어서서 직접 사업구조 전반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배임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수뢰 혐의도 인정을 하였고 이렇다면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 이대로 석방하게 되면 입을 맞춰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같이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앞선 두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박성배]
구체적으로 영장기각 사유가 현출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인물입니다. 반면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외부 인물입니다. 내부 인물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결재라인을 통해 배임과 뇌물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형식적으로 외부인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대로 석방할 경우 입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 조작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내부 인물인가 외부 인물인가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를 달리 보았을 여지가 있고. 둘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민용 변호사가 수뢰한 뇌물수수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라면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중한 형 선고 우려를 이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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