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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놀이터에서 놀았을 뿐인데"...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나? / YTN

YTN news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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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라며 아이를 관리사무실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입주자 대표를 협박, 감금으로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렸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노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한 건데 주거침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대략적인 개요부터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예요?

[양지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맞냐고 물어본 다음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놀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가방 같은 걸 놔둔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저항을 하죠. 가지 않겠다고 소리도 질렀지만 묵살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양지열]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 그 5명의 아이들을 관리실에 둔 상태에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들이 주거침입을 했고 또 기물도 파손했다라고 했고요. 나왔던 경찰조사 결과에는 사실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라는 분이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3주 정도 지난 뒤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 관리조항을 넣자는 그런 주장까지 했다.

물론 해당 아파트 입주자분들은 대다수는 반대를 해서 그 조항이 아파트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다고고 합니다.


아이들의 진술서를 보니까요.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인지 몰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 상당히 놀랄 일이고... (중략)

YTN 이종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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