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김오수 vs 검찰 기자단, 50분간 충돌

채널A 뉴스TOP10 2021-11-10

Views 9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예. 이 내용부터 만나볼게요. 50분간 대치를 했다. 이도운 위원님. 기자 생활 한 30년 하셨잖아요. 이런 현직 검찰총장과 기자단의 대치 상황.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를 다 돌이켜봐도 이런 사태가 있었는가. 그만큼 아마 출입 기자들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첫째. 무영장, 무참관 포렌식을 했는데. 마침 그 대변인의 휴대폰이다 보니까. 첫째는 그 수사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그냥 영장도 받지 않고 가져간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취재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공수처로 가게 되고. 그것이 수사에 이용되고. 그게 과연 적법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했는데 나흘이 지나도 답이 없으니까. 직접 기자 18명이 대검 8층에 있는 검찰총장실로 갔는데. 마침 진천 연수원에 강연을 하러 가던 총장과 마주친 건데.

저는 김오수 총장이 그래도 검찰총장. 검찰을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 아닙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도 그 설명을 하도록 요청을 했으면 어떨까. 일부 보도에는 김오수 총장이 감찰부에 얘기를 했는데 감찰부에서 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지금 대검 예규에도 충분히 그 검찰총장이 감찰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김오수 총장이 지난 6월에 임명이 되었어요. 내년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어도 1년은 차기 정부하고도 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멀리 보고. 조금 좌우를 보면서 여유 있게 정도를 걸으면서 총장직을 수행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