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 급증…환급 후 위약금도 문제
[앵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종목 추천해줄 테니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해보라'는 식의 전화, 문자메시지 받는 경우 적지 않죠, 이른바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이 서비스의 피해 사례가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김현철씨는 주식 투자와 관련해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김현철(가명) / 주식리딩방 이용자] "'우리 회원이 1,500명 정도 된다' 1,500명이 같은 종목에 동시에 매수를 들어가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기 회원이 되어달라."
솔깃한 김 씨는 주식 정보를 제공받기로 1년 약정을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일명 '주식리딩방'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줬고, 수백만 원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김현철(가명) / 주식리딩방 이용자] "카드 번호 불러 달라해서 다 불러주고 A 은행의 카드를 주니까 '한도가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은행 것도 줬어요. 그랬더니 양쪽 은행에서 483만 원 결제를…"
약속했던 수익이 나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해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운 좋게 환급을 받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위약금으로 인한 소송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A 씨 / 주식리딩방 이용자] "자기들이 그러면 법원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계약 위반에 따른 돈이죠. (위약금이) 거의 뭐 1천만 원 이상 되더라고요. 공정거래법상 택도 없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를…"
[최은희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가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도록 영업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환급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73%, 위약금 과다 청구로 인한 신청이 21%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는데, 70대 이상 피해 사례가 전년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연말까지 '주식리딩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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