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제한하자는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른바 '묻지마' 방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이른바 몰카,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일단 지난달 10월 30일이죠. 교장선생님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게 있고 또 모텔 주인, 은행 직원 등 이렇게 사회곳곳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범죄 혐의로 적발된 사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사실 촬영하는 방법 자체가 몰래 찍은 거지. 저건 100% 불법 촬영물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범죄를 보면 저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리가 지탱해야 될 신뢰를 정면적으로 깨뜨리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장 선생님이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면 저희들이 교육학의 페다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다고지라는 거는 어린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준다는 의미인데 과연 교장 선생님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두 번째, 사실 모텔이라는 곳은 저희들이 여행을 가다가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쉴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장받는다는 전제로 가야 되는데 손님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주인이 그 투숙객들에게 불법촬영을 했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일 봐야 되는 얼굴이잖아요.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면 정말 동료애와 같은 같은 직장의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직장 사람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범죄,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도 참 많을 텐데. 통계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있었던... (중략)
YTN 승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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