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 명목 92억 받아 가상자산에…과태료 처분
유학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받아 가상자산 구매에 쓴 유학생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7개월 동안 159회에 걸쳐 송금받은 865만 달러, 적발 당시 한화 92억원 상당을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학생 B씨 역시 최근 1년 동안 76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5억 5,000만 엔을 같은 방법으로 유용했습니다.
또, 건당 5,000 달러 이하는 서류 증빙이 필요없는 점을 악용해 1,444만 달러, 523만 달러를 각각 여러번에 걸쳐 송금받은 유학생들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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