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산책방, 플라스틱컵 썼다가 과태료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했다가 양산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산시는 평산책방에 대해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리고 현재 행정 처리 과정을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산책방 측은 이와 관련해 원래 음식물을 가져가는 테이크아웃만 제공하는데 책방 내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손님 모습을 누군가가 신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플라스틱컵을 없애고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회용기를 쓰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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