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이 59억?…'김치 프리미엄' 노렸다 덜미
[앵커]
비싼 외국학교에 다닌다 해도 유학자금이 59억 원이라면 믿기 어렵죠.
유학비로 이런 거액을 송금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유학생이 적발됐습니다.
신고를 피하려고 5,000번 가깝게 쪼개 송금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를 물었지만, 세무조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유학생 A씨는 2018년부터 1년간 모두 76번에 걸쳐 일본에서 유학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송금액은 5억5,000만엔, 59억 원에 달했는데, 유학자금은 해외 송금 시 감시가 덜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송금된 돈은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현지 가상화폐 투자에 쓰였습니다.
같은 가상화폐도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일본에서 싸게 산 뒤 한국에서 팔아 차익을 챙긴 겁니다.
금융당국은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A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 1억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5,000달러 미만은 송금 시 증빙이 필요 없는 점을 노린 쪼개기 송금도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B씨는 2017년 말부터 석 달 동안 1,444만5,000달러 우리 돈 약 168억 원을 송금했는데, 횟수는 무려 4,880차례에 달했습니다.
A씨와 B씨처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이달까지만 6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급 절차 위반으로 간주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정 횟수 초과 송금 시 비대면 송금을 제한하고 송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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