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화상중계 : 이재준 / 고양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최초 제기하고 기자회견에도 나섰던 이재준 고양시장으로부터이 문제에 대한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계시죠?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셨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유감이라고 하신 겁니까?
[이재준]
일산대교 주식회사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사실상은 상당히 편파적이고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수익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1년에 통행료가 280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그중에 180억 정도를 이자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 왔고 10년 이상 노력을 해서 20일간의 정말 꿈결같은 세월을 살았죠, 무료화라는. 그렇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산대교주식회사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인용이 됐습니다.
이 인용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손해가 날 거라는 통행료 수익금 전체를 다 저희가 선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료화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 행정력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재준]
저희는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자금 재조달을 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2009년 12월 28일날 후순위 채권을 발행합니다. 361억을. 그런데 그다음 날인 29일날 유상감자를 통해서 다 회수해갑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비용이 지금까지 지급한 것도 680억이고 이것이 2038년까지 가게 되면 1600억이 넘거든요. 이런 기형적인 수익구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수사의뢰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 또 과도한 이자를 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원에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연금공단이 되는 겁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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