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항목별 금액·계산방법 적어야
앞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는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함께 줘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다툼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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