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사유지를 무단으로 썼다가 법적 다툼 끝에 패소한 학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6주째 정상 수업을 못 하는 와중이지만, 어째선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등굣길을 바로 열지는 말아 달라며 법원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성 기자가 그 행간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두 남성이 학교 앞 울타리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중 우산을 쓴 남성이 발로 울타리를 걷어차자, 성인 키만 한 철제 구조물이 줄줄이 무너져버립니다.
학교가 사유지를 임의로 쓰다가 땅 주인과의 법적 다툼에서 패소해 설치된 구조물을 학교 재단이사장이 직접 망가뜨린 겁니다.
이후 재단 측은 땅 주인이 학교 진입로 교통을 방해한다며 전주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른들 간의 갈등으로 애먼 학생들만 6주째 정상 등교를 못 하는 상황.
가처분 결과에 따라 등굣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어째선지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하수도가 끊겨 수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원이 지금 와서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 되레 학생들에겐 독이 된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신선화 / 전주예술중학교 학부모 : 재판장이 재단 이사장의 승리로 이끌어 준다면 관선 이사 파견이 지연되며, 아이들의 등교 또한 계속 지연됩니다. 관선이사 파견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난 1년 11개월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임을 잃은 학교재단.
만약 교육청이 관선 이사를 파견하게 되면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굣길을 막아달라고 요구해야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
그 행간을 읽어달라는 요청에 재판부가 어떤 묘안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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