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냐"…파기환송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소정의 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SDI 직원 2명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수당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됐고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점을 들어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 산정하지 않은 채 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초과나 연장근로의 대가로 간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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