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연합뉴스TV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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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앵커]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원으로 하는 개정 소득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금융 소득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장의 준비가 덜 됐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당론화한 데 이어 이재명 후보 역시 유예를 촉구했고, 기재위 조세소위는 과세 시행을 2023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자리하고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모두 청년층이 주 투자자인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조세소위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안도 합의했습니다.

비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겁니다.

다만 양도차익 액수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차등을 두는 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양도 차익 규모가 5억원·10억원·15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낮추는 방식의 장특공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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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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