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매년 바뀌다보니 세액이 잘못 계산돼 과도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대사업자 A 씨는 얼마 전 집으로 날아온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할 장기 임대용 주택이 합산 처리되는 바람에 높은 금액이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임대사업자 A 씨
-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6배 정도 나와서 엄청 놀라서 봤더니 합산이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합산 배제가 자동으로 됐었거든요. 신청을 그전에 했었기 때문에."
과다 부과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계약한 집이라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계산에서 빼야 하지만 합산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대사업자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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