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군에서 부사관이 같은 부대 상급자인 여군 장교를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대대장이 사건을 덮으려 했고, 군 검찰이 가해자와 상관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 기자 】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공군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장교 A 씨가 같은 대대 B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장기복무에 필요한 도움을 주겠다며 개인적으로 연락한 B 상사가 저녁자리에서 A 씨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만지거나 찔렀고 식사 뒤엔 "귀가 작네"라며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B 상사가 사적 만남을 제안했는데 A 씨가 거부하자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태훈 / 군인군센터 소장
- "A 상사는 피해자의 어깨와 등, 팔 안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