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쫓겨난 치매 노모 추위에 숨져…장애인 딸 영장
[앵커]
추운 날씨에 치매가 있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 여성은 정신 관련 중증 장애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전주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일 오후 8시 반쯤 이곳 주차장에서 78살 여성 A씨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A씨는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무릎 담요만 덮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기 하는 소리만. 딸을 부르는가 '악, 악' 부르면서…"
A씨는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사인을 '저체온증'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딸인 47살 여성 B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치매가 있는 노모를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 밖에서 약 1시간 반가량 추위에 떨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엄마가 말을 듣지 않아서 내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은) 냄새나니까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으니까 내보냈다는 거죠."
조사 결과 A씨는 딸인 B씨, 그리고 아들과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은 정신 관련 중증 장애를, 아들은 지적·지체 장애를 모두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저희 팀장님이 직접 가셔서 입소 문제나, 병원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B씨의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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