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중환자, 병상 오래 둘수록 병원 보상 축소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입원하면 입원 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뤄지던 병원 손실보상이 환자를 빨리 내보낼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가 중증 환자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17일)부터 중증 환자 치료병상 손실보상을 차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병상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기존 병실 단가의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가 지급되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되면 보상은 없습니다.
이 조치는 중증 환자 병상 부족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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