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이를 호소하다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의 가해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했습니다.
15년 형이 구형됐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고 형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 중사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정에는 이 중사의 부모와 오빠, 친인척 등이 참석해 선고결과를 지켜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검찰이 요구한 징역 15년보다 6년이 줄어들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故 이 중사 아버지 : 분명히 다 인정돼서 오늘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변호인 측은 보복 협박 혐의는 수사심의위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아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며 재판부가 피해자의 상황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9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국민도 공감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기도 했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 법원의 감수성도 문제지만 보복 협박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군 검찰의 총체적 부실수사가 일부 무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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