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거리 두기 시행...편법 운영, 방역 패스 위반 시 처벌은? / YTN

YTN news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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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7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편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학부모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 상황과 그 외 사건 사고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 목요일 발표하고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4명까지 그리고 9시.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김성훈]
4명까지 9~10시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적모임이 4명까지도 접종완료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미접종자는 이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혼자 이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같이 마스크를 내려야 하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영화관이나 PC방처럼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10시까지로 시간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9시와 10시의 기준은 마스크를 착용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인 거고요. 미접종자는 1명도 4명 안에 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김성훈]
사적모임 자체에 아예 끼지를 못하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는 혼자만 이용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혼자 드시거나 포장해서 집으로 와서 드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행사나 집회 인원도 달라지는데 첫날 발표했을 때 종교시설에 대한 강화책이 빠져 있다가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오늘부터 주말에 미사, 예배 본격화될 텐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승재현]
사실 내일부터 종교시설에서 예배를 다 드리게 되는데 사실 종교시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이 출입을 하고 나올 때도 많은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정확하게 방역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 주위에 있는 일부 교회에서는 그 전에 이미 그 내용을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패스가 되면 뒤에 있는 신도증명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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