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깐깐해진다?

채널A News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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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마주칠 때 많은데요.

올해부터 우회전 단속이 강화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뭐가 바뀌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팩트맨이 확인해 봅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호등이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단정지가 원칙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지나가면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겁니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는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는 게 경찰청 발표입니다.

사실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 규정,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처럼 상당수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거나, 보행자를 피해서 지나가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죠.

이런 오해는 도로교통법의 모호한 기존 시행규칙이 한몫했는데요.

빨간 불일 때,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보행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 교통 흐름만 해치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온 겁니다.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
"다른 자동차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을 때 오히려 차선까지 변경하면서 위협하면서 지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단속을 안 했죠."

경찰청은 문제의 규정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정지,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 유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는 보행자인데요.

보행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운전습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제보 : 카카오톡 '팩트맨'

취재 : 권솔 기자
영상취재 : 김영재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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