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전망은? / YTN

YTN news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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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통화녹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정치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더뉴스' 인터뷰) : 이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자입니까? 이 문제는 첫째, 하나는 가장 모든 내용이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고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방송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통화를 하는데 살짝 녹음을 한 게 아니고 통화 당사자가 자기와의 통화를 녹음한 문제하고 그리고 통화 자체가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남한테 건네주는 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윤미]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직선거법도 문제삼겠다고 했는데 이 행위, 그러니까 대화를 A와 B가 나눴을 때 이 A와 B 중의 한 명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제3자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감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몰래 녹음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알지 못했을 때 음성권을 침해받았다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부분을 회복하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많이 인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 (중략)

YTN 장윤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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