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7시간' 공개 범위 확대...남은 가처분 결과는? / YTN

YTN news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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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의미와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BC 때는 이거, 이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사생활은 방송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취재기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대화, 다른 사람들만의 대화는 방송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서는 풀어준 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장윤미]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했을 때 기준은 공적 인물이고 공적 사안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전에 MBC를 상대로 했던 가처분과는 결론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그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사생활 영역, 그러니까 굉장히 내밀한 가족과 관련해서 공적인 검증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양 대화 상대방이 통화의 녹음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만 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의 육성이 들어가면 이게 법 위촉 여부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 준 그런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관심이 확 갔던 부분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장윤미]
아마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매체의 특성도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MBC로서는 시청자층이 그냥 불특정다수가 TV를 켜고 어떤 우연적인 경우에 이 해당 보도를 접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것은 이를테면 구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력을 기울여서 그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좀 더 허용 범위를 넓혀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연하게도 다른 ... (중략)

YTN 장윤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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