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국민의힘 측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나섰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동의없이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이른바 '통비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김보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법조항을 따져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당사자끼리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파일을 제3자가 공개한다면, 예를 들어 언론이 보도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일단 통화 당사자인 서울의소리 기자의 동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