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오늘은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토론회 관련 이야기에 집중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지금 토론회에 자료를 반입하겠다, 안 된다 이게 쟁점인데 법적으로 강제된 규정은 없습니까?
【 기자 】
토론방송을 관리하는 조직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토론회 관리규정 제9조를 보면 토론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토론이 중앙선관위라는 공적 조직이 주최하는 토론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토론이라 이 규정을 꼭 준수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질문 2 】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규정을 말하면서 "자료 반입은 상식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민주당은 무자료 토론을 말하는 근거가 있나요?
【 기자 】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문서 하나를 보여드리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