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부터 심문 진행…"드릴 말씀 없다"
지난해 12월에도 영장 심사…두 번째 구속 갈림길
檢,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두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곽 전 의원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구속 심사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0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두 달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지만, 검찰은 이번에 대가성 입증이 핵심인 뇌물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화천대유 컨소시엄 성사뿐 아니라, 의원 신분으로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또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변호사 일을 해주고 받은 대가라는 입장입니다.
또 돈을 받은 시기도 의원 당선 이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이 이번 두 번째 심사에서는 핵심 증...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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