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백내장과 갑상선 수술,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실손 보험금 받는 게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당국이 대표적인 과잉진료 사례로 보고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말 백내장이 의심돼 어머니를 안과에 모시고 간 이 모 씨.
본인 부담 거의 없이 노안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 인터뷰 : 백내장 수술 환자 보호자
- "금액이 900 정도 나온다, 그런데 실비가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된다,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고 진행을 한 거예요."
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며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비용은 실손 보험으로 돌려받게 되니 수술부터 권하는 것입니다.
백내장뿐 아닙니다.
갑상선 수술과 도수치료도 과잉진료 대표 사례로 지목되는데, 이들 질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