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격리기준 완화…동거인ㆍ밀접접촉자도 '불안'
[앵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준이 오늘(9일)부터 바뀝니다.
격리기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이고, 밀접접촉 대상도 대폭 줄어드는데요.
현재 격리 중인 확진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지만, 바뀐 지침 안내조차 없어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됐습니다.
증상 여부,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고, 격리 시작은 검체 채취일부터입니다.
밀접접촉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동거인 중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격리되는 겁입니다.
동거 가족이라도 접종완료자라면 격리대상이 아니고, 7일간 증상 발현 여부만 감시한 뒤 PCR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한 회사 동료가 확진이라면,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검사 의무도, 격리 의무도 없습니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연장됐던 격리기간도 이제는 최초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제됩니다.
문제는 7일이 지나도,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확진된 다음에 7일 정도 경과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감염 가능성을 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확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존 격리자도 변경 지침이 적용되지만 거의 안내가 없었다는 점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로 조정됐다거나 이런 연락을 받으신 건 없는 거예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양성 확진자를 기준으로 해서 격리 기간이 늘어났죠 뒤로…"
결국, 검사에 이어 격리까지 각자도생에 맡겨진 상황.
의료역량의 한계 탓이라지만 감염 확산을 막기는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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