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삼표 등 19개 레미콘사 담합…과징금 131억
경기도 고양과 파주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8년에 걸쳐 담합해 레미콘값을 비싸게 받아온 업체들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과 거래 지역, 물량 등을 담합한 신성콘크리트기업과 유진기업, 삼표산업 등 모두 1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1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민간시장 레미콘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통상 기준단가에 거래 건별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를 책정하는데, 이 업체들은 동일한 기준단가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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