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불구 곳곳서 안전사고…엄격 적용 주목
[앵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됐죠.
새로운 법이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엄격한 적용을 통해 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지난달 27일 시행 이후 2주 남짓 만에 벌써 3건의 사고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29일 양주시의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 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발생한 여수산단 폭발사고입니다.
현장의 사고 책임을 묻는 경찰 수사와 달리 고용부 수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 여부를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수사 결과에 관심이 높습니다.
"형법에서 과실치상, 과실치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안전사고) 회피, 방지 의무만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중대재해법은 CEO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것…"
특히 이번 사고들은 법 적용 첫 사례들이라 향후 법 실효성을 놓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게다가 처벌 여부나 수위에 따라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들의 책임 의식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얼만큼 수익을 남기느냐는 기준만으로 운영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바뀌진 않잖아요.
경영시스템 안에 안전이라는 사람을 사망시키지 말라는 걸 집어넣으라는 게 이 법의 취지…"
늘어나는 중대재해법 수사에 따라 고용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사 인력 등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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