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성산업 무더기 급성 중독…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앵커]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속 자재 업체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작업 도중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16명이 제품 세척 공정 중 유독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지난주 작업자 1명이 황달 등 건강 이상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최초 알려졌고, 이후 동일 작업군 70여명에 대해 검사를 했더니 16명이 중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16명에게선 트리클로로메탄이 기준치보다 최고 6배까지 검출됐습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제품을 세척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간 수치 이상 등이 확인됐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 치료는 물론 보상까지도 회사에서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최근에 친환경물질 충족을 위해 세척액을 바꿨는데, 중간 유통업자가 문제가 된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속였다는 겁니다.
"원트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을 판매한 업체가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와는 전혀 상관없는 독성물질을 넣어서 저희에게 고가로 판매했고요."
이번 사건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노동부는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두성산업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관련 혐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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