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2심 형량 늘어 '철퇴'
[뉴스리뷰]
[앵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선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약 751억 원은 유지했습니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펀드 사기 과정에 가담한 임직원 등도 모두 1심에 비해 형량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의 허점을 철저히 악용했다"고 지적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또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3,200명으로부터 1조 3천억 원 상당의 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는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까지 확산했습니다.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개시 1년여 만에 일당 15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 없음' 결론이 나오며 '용두사미' 비판 속에 수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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