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학원 등 '한칸 띄어앉기'…위반시 과태료

연합뉴스TV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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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학원 등 '한칸 띄어앉기'…위반시 과태료

학원, 독서실이 '한 칸 띄어 앉기' 등으로 이용자의 밀집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로 밀집도를 제한해야 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칸막이가 있는 좌석은 띄어 앉기가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침을 어긴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은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학원과 독서실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대신 이번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한칸_띄어앉기 #방역지침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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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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