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전월세신고제' 내달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여 임대료를 보전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피하는 '꼼수 계약' 사례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자 현행 전세 제도의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에 만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면 위반 사례를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신고제를 피해 '꼼수계약'이 이뤄지기도 한다는데요. 월세는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건데, 임대인이 관리비 금액을 임의로 조정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임대인들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임대소득세 부과 등 정부가 과세 자료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 계도기간 동안 한 해 전과 비교해 신고 건수가 20%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도의 실효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세제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로 그동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는데요. 안전장치 없는 사금융이나 다름없다 보니 보증금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공탁하는 대안이 거론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전세 대출 한도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한도 축소가 대안으로 꼽히는데요?
집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시기엔 세입자 피해가 잇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제도인 만큼 일부에선 전세제도 폐지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월세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1일과 3일,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 사기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오늘도 임대채권 매입과 피해자 범위 등 이견이 여전합니다.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대비해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특별법이 발효되는 즉시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어떤 실효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위기는 피했지만, 전세 사기 등으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수정 보완, 어떻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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