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공업용 세척제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 환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세척제는 종류도 여러 가지이고 그에 따른 설비 비용도 제각각인데요.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실태 점검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급성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두성산업,
사고 직후 문제가 된 세척제의 독성물질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척액 성분표시에는 간 독성이 크지 않은 디클로로에틸렌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두성산업 대표 : 디클로로에틸렌은 노출 기준이 약 200ppm인데 클로로포름(트리클로로메탄)은 노출 기준이 10ppm입니다. 이 물질을 속여서 저희에게 납품한….]
그렇다면 성분표시에 기재된 디클로로에틸렌 세척제를 사용했다면 작업현장은 안전했던 것일까?
[고용노동부 관계자 : (방독 마스크) 하나가 있었는데 정화통도 없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착용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다른 물질이라고 알려졌어도 두성에서는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공업용으로 쓰는 세척제는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수용성과 탄화수소계 그리고 염소계 세척제인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또 이 가운데 수용성 세척제는 상대적으로 폐수가 많이 발생해 기반 설비가 없으면 쓰기 어렵습니다.
사고 업체가 사용한 '염소계' 세척제는 세척에 걸리는 시간이 탄화수소계의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세척 공정에 드는 설비비용도 '염소계'는 3천만 원 선이고, 탄화수소계는 이보다 몇 배 많은 2억 원 선입니다.
세척기 전문 업체 관계자는 공정 시간과 설비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이는 원가 절감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세척제를 사용할 것인지는 업체의 판단이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YTN 박종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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