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18억 깎아준 공정위 직원…"징계 타당"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에 과징금 218억여 원을 깎아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무관 A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시멘트 담합이 적발된 성신양회 측이 과징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정한 사실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과징금 436억여 원 중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려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직무태만 행위로 공정위 의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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