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제14대 대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관련 대화 내용을 도청하다 적발됐던 '초원복집 사건' 기억하시나요?
법원이 여기에 적용됐던 주거침입죄를 25년이 지난 지금 무죄라고 판결하면서 관련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식점에 들어가 몰래 녹음·녹화 장비를 설치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내려졌던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지난 2015년 한 운송업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