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는 물론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농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대상 지역이 크게 확대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가족끼리 하는 농사라 규모가 크지 않아 많이 벌지 못하고 그것도 시세에 따라 소득이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일정한 소득이 생겼습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농민 기본소득을 매달 5만 원, 분기별로 15만 원씩 받게 된 겁니다.
액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한 소득을 받게 돼 한편으로 흡족합니다.
[고진택 / 경기도 안성시 :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26년 동안 농사지으면서 농업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그런 자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에게 매달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난해 도내 6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7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해당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거나 축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농민이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문무 / 경기도 농촌소득팀장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상당히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일부 반론도 있지만, 농민 기본소득이 우리 식량 산업과 농촌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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