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 반발과 인수위 요청 등으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그러다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자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역 문제와 운영비 상승, 손님 항의 등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유예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아가고 있고….]
이에 정부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규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재개되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개선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를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영태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고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커피나 음료 가맹점에서 일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받도록 하는 정책은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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