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어제(31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 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라며,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게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성토했습니다.
앞서 문신사들은 문신업이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법을 어기고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함께 내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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