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문신 시술은 감염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한 현행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지난 3월 선례를 바꿀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석태 재판관 등 재판관 4명은 문신 시술에는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시술을 허용한다면 늘어나는 시술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 결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는 '2022년에 할 수 있는 가장 한심스러운 결정'이라며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결정이라며 법원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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