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가 집중 취재하고 있는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 단독으로 새롭게 포착한 사실 전하겠습니다.
살인용의자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8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즉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약 2억 원 정도가 이은해와 이은해 지인, 가족 또 공범 조현수 계좌로 쪼개서 이체됐습니다.
게다가 속칭 ’카드깡‘을 하기도 했는데, 이 카드는 또 남편의 가족 명의였습니다.
먼저. 김승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은해가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500여만 원을 결제한 건 지난 2019년 3월.
기름을 사는데 쓴 돈은 아니었습니다.
500여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주유소에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일명 '카드깡'을 한 겁니다.
이은해가 카드깡에 쓴 신용카드는 남편인 윤 씨의 가족 명의 카드였습니다.
수사 결과 이 돈을 포함해 윤 씨 가족에게서 이은해에게 흘러간 돈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이은해가 윤 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시킨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족 돈 2천만 원 외에도 생전에 윤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더 많았습니다.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이은해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송금된 액수를 합치면 2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 은행 계좌에선 혼인신고를 하고도 함께 살지 않았던 이은해 차량의 교통범칙금, 주차위반 과태료도 빠져나갔습니다.
윤 씨는 대기업 소속 연구원이었지만, 이은해와 혼인신고 1년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얼마 안 가 빚을 갚는 걸 포기했습니다.
윤 씨는 생전에 지인에게 라면이나 생수 살 돈도 없다며 돈을 꿔달라고 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윤 씨와 윤 씨 가족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김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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