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수완박' 저지 총력…"총장직 연연 않겠다"
[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행 여부를 결정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배수진을 치며 총력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기능 완전 폐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수완박 현실화 우려에 검찰 수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배수진'을 친 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김 총장의 발언은 오늘(11일)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공식 반대 입장을 낸 뒤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은 지검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18개 지검장들은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과 개선 방안 논의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질주를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의견 수렴을 '방패'로 맞선 겁니다.
향후 단계별 대응 방안도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여부와 일정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제안에 어떻게 답할지 주목됩니다.
[앵커]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기자]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형사사법 체계를 뒤바꾸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현재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애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떨어진단 겁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상실로 인해 방치되거나 지연되는 사건과 은폐되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에는 "체포와 구속, 압수 등을 할 때 검사 신청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수사에서 검사 역할을 박탈한 검수완박 법안은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처럼 중차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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