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낸다 해서 검수완박이라고 부르곤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죠.
[박지훈]
일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일단 형사상법하고 검찰청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6대 범죄를 이미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사를 경찰이 하고요. 그러면 6대 범죄도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도록 그러면 다른 어떤 기관이 필요합니다. 저 기관이 특별수사청,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 검찰 자체는 기소하고 헌법상 영장청구만 하고 나머지 수사는 다른 경찰이나 수사청에 보내는 것으로 하는 게 입법 주요 요지고 저 법률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갖지 않고 기소권만 갖는다라고 하면 큰 변화이기는 변화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해 본 적이 없거나, 그렇게. 아니면 관행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에 상당히 능률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이미 되어 버려서 존재해 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꼭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큰 변화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경은 뭐냐, 계속 따져 묻는단 말이죠.
[박지훈]
그렇죠. 해방 이후에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갖고 있고요. 경찰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돼 있었는데 다른 나라, 수사기관하고 기소기관하고 나누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었고요. 아닌 나라도 있지만. 그 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6대 범죄는 남겨두면서 했던 건데 지금 조금 민주당 상황에서는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월 10일이 지나가버리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사, 기소권 분리하는 거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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