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산업개발 등 광주 붕괴사고 책임자 11명 기소
검찰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청, 하청, 감리의 총체적인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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