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도 장애인 '혐오와 차별'…"처벌 요원"
[앵커]
최근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 등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 논쟁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온라인 공간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이 넘쳐나고 있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뇌 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곽경민씨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노래를 알리는 게 두렵습니다.
구독자만 10만 명이 넘는 인기 채널이지만 자신의 장애를 비하하는 혐오성 악플이 쏟아졌고, 결국 고소까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성희롱하는 그런 내용이랑, 살해 협박…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조차 비난의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위 중인 줄) 몰랐거든요 그때.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조용히 있지 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의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경험했습니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이 이미 겪었던 문제이자 앞으로 언젠가 겪을…"
문제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론 이른바 '악의성'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 강화된 요건들을 완화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그에 따른 일반 예방적인 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벌이는 범죄임에도 비장애인처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만 처벌되는 데에 그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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