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장애인 주차증 무단 사용…공문서 위조 처벌

연합뉴스TV 2024-03-31

Views 1

다른 사람 장애인 주차증 무단 사용…공문서 위조 처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일반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60대 주부 B씨에게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우연히 줍게 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쓰고 차량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사망한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email protected])

#장애인주차증 #공문서 #위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