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장애인 주차증 무단 사용…공문서 위조 처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타인의 장애인 주차증을 사용한 일반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60대 주부 B씨에게 모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우연히 줍게 된 장애인 주차증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려고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쓰고 차량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B씨는 사망한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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