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액 1년 새 10조↑

채널A News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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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에 일정액씩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가입 때 시세로 정해지는데요.

지금이 집값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지 1년 사이 가입액이 10조 넘게 늘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에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53살 남궁윤호씨.

집값이 3년 동안 2억 가까이 오른 뒤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자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남궁윤호 / 인천 남동구]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요즘 시대에 (국민) 연금 갖고는 모자라고, 자녀들도 조금 컸고 저도 나이도 있고 (주택 연금이) 나중에 목돈이 될 테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액은 85조 209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증가세도 가파릅니다.

올 2월 기준 신규 가입액은 코로나19 직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3년 전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을 땐 주택연금은 족쇄이자 손해라며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새 상황이 180도 바뀐 겁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때 시세로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지금을 집값 정점으로 본 겁니다.

[손진국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하더라도 주택 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동안 지급이 됩니다.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 어르신들 가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만약 만 55세 남성이 시세 12억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65세부터 매달 193만 4000원을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받게 됩니다.

부부 사망 후 집을 청산한 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이자 빼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고 소득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집 한 채를 노후 안전판으로 쓰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차태윤


박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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