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없이 면회’ 지난해 가을 이후 5개월여 만에 허용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으로 접종 어려운 경우도 면회 불가
방문 전 48시간 이내 PCR·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돼야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면회 후 장소 소독하고 15분 환기"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 동안 한 번에 4명까지 면회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을 마치고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굴은 봐도 직접 손은 잡을 수 없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 30일부터 3주 동안 한시적으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가림막 없이 직접 면회를 할 수 있는 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 위험시설이다 보니 접촉 면회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시설 입소자는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마쳤어야 합니다.
면회 가는 가족들은 18세 이상 성인은 3차까지, 17세 이하는 2차까지 백신을 맞은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던 적이 있다면 환자나 면회객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완료했으면 됩니다.
최근에 걸렸다가 나은 경우, 즉 격리 해제 후 3일이 지나고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의사 소견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라도 면회할 수 없습니다.
면회객은 방문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입원환자나 시설입소자 한 명이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면회객은 최대 4명이고, 면회 도중엔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물,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면회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는데 면회가 끝나면 장소를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합니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합니다.
방역 당국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측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자도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중략)
YTN 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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