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정상환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 속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한데요. 관련 내용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정상환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검찰은 부패, 경제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먼저 정상환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동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배경입니까?
[정상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거대 여당이 위장 탈당이나 아니면 회기 쪼개기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그리고 곧 시작될 청문회 정국에서 여당 측과의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결국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 다 손해 볼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합의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최진]
그러니까 절묘한 합의가 도출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명분을 얻고 국민의힘은 실리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당초의 큰 명분, 이건 우리가 확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의석을 우리가 당할 수 있지 않느냐,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일단 우리가 시간을 지연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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