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내고 보호장치부터"…부실 조각투자 차단
[앵커]
지난주 조각투자 업체 '뮤직카우' 상품이 증권으로 규정되면서 한동안 업계가 술렁였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융 당국이 오늘(28일) 조각투자 사업 지침서를 내놨는데요.
한 마디로 증권의 성격이 있으면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으란 겁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사업 지침은 일종의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그간 조각투자 업체들이 신산업을 표방하며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지키지 않아 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증권신고서 제출부터, 투자자 보호장치까지 자본시장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에 해당되거나 서비스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조각투자 상품은 크게 실물자산 소유권을 나누는 상품과 자산에서 나온 수익의 청구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실물거래라 금융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는 증권성이 인정돼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최근 증권으로 규정된 '뮤직카우' 상품도 음악 저작권이 아닌 음악 저작권료 수익 청구권입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성 있는 상품은 규제를 한시 면제해 줄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투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와 발행 및 유통시장의 분리 같은 투자자 보호 체계 준수 여부가 우선 평가됩니다.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부실, 사기성 상품이 솎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의심스러운 업체들은 금융위에 신고를 하면 돼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을 하거나 규제에 들어가겠죠."
금융감독원은 전수 조사는 어렵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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